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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거서류 및 확인서 징구조문 원문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② 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문답서 작성조문 원문
    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질문서 발부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12. 2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재확인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시재(時在)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감사결과 처분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고발 후에 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감사결과 처분조문 원문
    3회 이상 해당하거나 동일사유로 2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⑥ 제1항제3호의 주의ㆍ경고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감사결과 처분조문 원문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경고 등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⑧ 제7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감사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처리 의견서를 피감위원회에 발부하여 그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범죄 등의 보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감사결과 정리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감사결과 정리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면책의 신청조문 원문
    를 시작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피감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피감위원회위원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의 심사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의 심사 및 처리조문 원문
    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피감위원회위원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