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증거서류 및 확인서 징구조문 원문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② 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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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② 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12. 21.>
제17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시재(時在)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고발 후에 보
3회 이상 해당하거나 동일사유로 2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⑥ 제1항제3호의 주의ㆍ경고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경고 등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⑧ 제7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감사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처리 의견서를 피감위원회에 발부하여 그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
를 시작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피감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피감위원회위원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피감위원회위원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