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8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회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