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8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회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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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