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 (증거서류 및 확인서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관계서류 등본 또는 사본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②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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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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