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 (증거서류 및 확인서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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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관계서류 등본 또는 사본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관계서류 등본 또는 사본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②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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