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5조 (감사결과 처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감사의 경우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1.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의결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다만, 특정 공무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피감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항 제4호에서 같다)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6.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말까지 제1항의 처리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피감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의 횟수가 3년 이내에 3회 이상 해당하거나 동일사유로 2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1항제3호의 주의ㆍ경고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경고 등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제7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감사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처리 의견서를 피감위원회에 발부하여 그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