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1조 (면책의 심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피감위원회위원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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