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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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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