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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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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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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