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 (문답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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