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질문서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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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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