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질문서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1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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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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