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6조 (범죄 등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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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때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6.>[제목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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