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6조 (범죄 등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때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6.>[제목개정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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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