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0조 (면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피감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피감위원회위원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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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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