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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술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 · 전화 진정조문 원문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건의 인지조문 원문
    규칙 제15조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 조사중지 결정조문 원문
    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조사중지 사건 기록은 다른 종결 기록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조사 재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조문 원문
    ①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건 접수 사실을 고지할 수 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각하 결정조문 원문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21조 · 이첩 결정조문 원문
    ①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10조의 이첩사유에 해당하여 이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이첩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즉시 법무부 해당
  • 제22조 · 조사중지 결정조문 원문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중 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조사중지 사건 기록은 다른 종결 기록과는 별도로 관
  • 제23조 · 기각결정조문 원문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기각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기각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4조 · 인용·구제결정조문 원문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규칙 제24조 제1항의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인권국장은
  • 제25조 · 긴급구제사건조문 원문
    사건의 결정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건 결정의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사건이 종결된 경우 7일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송부하고, 사건결정서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사건 처리 내용을 피진정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