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술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 · 전화 진정조문 원문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