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0조 (각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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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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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