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4조 (인용·구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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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규칙 제24조 제1항의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규칙 제24조 제1항의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인권국장은 사건결정 즉시 구제조치를 이행해야할 법무부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구체적인 구제조치 등이 포함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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