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5조 (긴급구제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의 결정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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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담당관 | 검 사 | 검 사 | 과 장 | 과 장 | 국 장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 | | 전 결 | 전 결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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