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5조 (전화 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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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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