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1조 (이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10조의 이첩사유에 해당하여 이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이첩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즉시 법무부 해당 실·국·본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담당관 | 검 사 | 검 사 | 과 장 | 과 장 | 국 장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 | | 전 결 | 전 결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