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2011-09-08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1-09-08 · 시행 2011-09-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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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정의 접수제11조 미접수 진정의 관리제12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제13조 사건의 인지제14조 직접조사제15조 화상조사제16조 조사의 촉탁제17조 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제18조 긴급 구제 조치제19조 조사 종료시 보고제2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제20조 각하 결정제21조 이첩 결정제22조 조사중지 결정제23조 기각결정제24조 인용·구제결정제25조 긴급구제사건제26조 사건 결정의 통지 등제27조 통계의 관리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실태조사의 방법제3조 문서에 의한 진정제30조 기록의 보존 등제31조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제32조 특수활동비제33조 기타 처리 지침제4조 구술에 의한 진정제5조 전화 진정제6조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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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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