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2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건 접수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전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달 또는 교부받은 시설의 장 등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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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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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