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3조 (사건의 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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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인권침해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국 장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사건번호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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