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4조 (구술에 의한 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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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 일자 200 년 월 일 시 분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인권침해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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