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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동차의 취득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③ 특권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9.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면세통관 신청조문 원문
    특권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 취득 승인을 받은 자동차가 통관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면세 통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① 특권자는 제2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동차를 구입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취득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9.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특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특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뢰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운전면허증 사본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특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형식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4.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증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동자등록번호판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특권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번호판(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동자등록증의 비치와 재발급조문 원문
    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권자는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동차의 처분 제한조문 원문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②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을 받으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승인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말소등록조문 원문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 제19조 · 자동차 처분 결과 통보조문 원문
    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특권자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