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말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에 한한다)5.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6.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처분승인서(폐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 세관장이 발급한 용도외 사용승인서(제7조에 따라 면세통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자동차를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외교용 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6호서식](Form V-16) | [별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