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에 한한다)5.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6.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처분승인서(폐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 세관장이 발급한 용도외 사용승인서(제7조에 따라 면세통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자동차를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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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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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