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 (자동차 처분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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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특권자나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특권자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특권자나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특권자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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