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자동자등록번호판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권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번호판(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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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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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