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자동자등록번호판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번호판(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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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외교용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Form V-9) | [별지 제9호서식](Form V-9) | [별지 제9호서식](Form V-9) | [별지 제9호서식](Form V-9) | [별지 제9호서식](Form V-9) | 총2면중 제1면(Page 1/2) | 총2면중 제1면(Page 1/2) | 총2면중 제1면(Page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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