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신규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2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동차를 구입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동차제작증(국산 신조차인 경우만 해당한다)4. <삭제>5. 말소사실증명서(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9.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특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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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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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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