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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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4.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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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4.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증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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