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면세통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권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 취득 승인을 받은 자동차가 통관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면세 통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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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외교용 등 자동차 면세통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별지 제3호서식](Form V-3) | 총2면중 제1면(Page 1/2) | 총2면중 제1면(Page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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