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자동차의 처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을 받으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승인을 받은 특권자는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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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외교용 등 자동차 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총2면중 제1면(Page 1/2) | [별지 제14호서식] 총2면중 제1면(Page 1/2) | [별지 제14호서식] 총2면중 제1면(Page 1/2) | [별지 제14호서식] 총2면중 제1면(Page 1/2) | [별지 제14호서식] 총2면중 제1면(Page 1/2) |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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