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자동차의 취득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
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의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한 외교공한에 이미 발급된 취득승인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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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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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