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자동차의 취득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
③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의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한 외교공한에 이미 발급된 취득승인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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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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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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