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자동차의 취득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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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
③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의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한 외교공한에 이미 발급된 취득승인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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