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자동자등록증의 비치와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권자는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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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Form V-10) | [별지 제10호서식](Form V-10) | [별지 제10호서식](Form V-10) | [별지 제10호서식](Form V-10) | [별지 제10호서식](Form V-10) | 총2면중 제1면(Page 1/2) | 총2면중 제1면(Page 1/2) | 총2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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