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자동자등록증의 비치와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권자는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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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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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