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자동자등록증의 비치와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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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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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권자는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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