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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
  • 제9조 · 연구수요조사조문 원문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수요조사조문 원문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
  • 제17조 · 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 제17조 · 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구의 보안조문 원문
    ① 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