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
- 제9조 · 연구수요조사조문 원문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