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윤리서약서(연구자 用)
[별지 제5호 서식] 윤 리 서 약 서(연구자 用)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보건복지부의 ‘○○○’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