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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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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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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