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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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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