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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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연구결과 평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결과 평가서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1. 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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