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1.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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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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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