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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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1.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
③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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