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다만, 건강증진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다만, 연구기간 종료 20일 전까지 가능하다)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다만,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내역 비목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30% 비중을 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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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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