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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