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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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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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