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