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해당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2. 연구의 내용·방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⑦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전결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⑧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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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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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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