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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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보안서약서(연구자 用)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연구자 用) 1. 본인은 보건복지부 000과에서 수행하는「연구과제명 (기간 : 연구계약일로부터 00개월)」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안관계 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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