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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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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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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