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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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활 용 구 분 | 1. 법령 제·개정 (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3. 정책참조 ( ) | 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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