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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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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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과제종료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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