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템 담당자는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가된 백업매체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4. 전산자원 중 정보유통의 경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보안 의무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정보유통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공간자료 등의 활용, 배포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템 담당자는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가된 백업매체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4. 전산자원 중 정보유통의 경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보안 의무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정보유통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공간자료 등의 활용, 배포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시스템 설치, 점검 등 작업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장애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실 안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작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신청된 작업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운영요원은 전산실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에는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장비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출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하여 반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출입 내역 및 반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밀점검을 각 각 실시하여야 한다.1. 운영담당자가. 서버 및 네트워크 운용나. 전원시설의 동작상태다. 각종 시설의 배선 및 주위환경 정리 상태라. 보안관리 상태(별지 제6호 서식)2.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각 단위 정보시스템 운용 상태나. 각 단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태② 운영담당자는 정기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① 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운영담당자는 ‘장애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 및 조치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