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9조 (장비 반출입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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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출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하여 반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를 위한 장비2. 장애처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각종 부품3.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4. 기타 전산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출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하여 반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를 위한 장비2. 장애처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각종 부품3.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4. 기타 전산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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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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