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9조 (장비 반출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출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하여 반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를 위한 장비2. 장애처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각종 부품3.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4. 기타 전산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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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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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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