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0조 (장비 반출입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출입 내역 및 반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결 재 | 반출입 장비 내역 | 반출입 장비 내역 | 반출입 장비 내역 | 반출입 장비 내역 | 부서명 | 반출입자 | 반출입 일시 | 반출입 목적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운영관리자 | 반입품명 | 수량 | 반출품명 | 수량 | 부서명 | 반출입자 | 반출입 일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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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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