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0조 (장비 반출입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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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출입 내역 및 반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출입 내역 및 반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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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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