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31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17-08-08 · 시행 2017-08-0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시스템 담당자제11조 전산실의 보호관리제12조 보호관리체계제13조 전산망 및 전산장비 보안대책제14조 개인사용자 보안관리제15조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제16조 인원 출입요청 및 승인제17조 인원 출입기록 관리제18조 인원 출입제한제19조 장비 반출입 신청 및 승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장비 반출입 기록 관리제21조 반입금지물품제22조 작업 신청 및 승인제23조 작업 절차제24조 작업 제한제25조 정기점검제26조 수시점검제27조 장애대응 체계 확립제28조 장애조치 및 보고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기록관리제31조 운영세칙제4조 전산실의 기능제5조 전산실 관리 분야 및 대상제6조 관리체계제7조 운영관리책임자제8조 운영관리자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