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6조 (인원 출입요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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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시스템 설치, 점검 등 작업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장애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시스템 설치, 점검 등 작업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장애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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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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