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6조 (인원 출입요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시스템 설치, 점검 등 작업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장애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산실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신 청 자 | | 소 속 | 업 체 | | 연 락 처 | 관련부서 | | 담당공무원 | (인) 출입일자 | | 입실시간 | 출입일자 | | 퇴실시간 | 출입목적 | □장애처리 □작업 □견학 및 방문 □점검 □기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