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2조 (작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실 안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작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신청된 작업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산실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 전산실 출입신청서 신 청 자 | | 소 속 | 업 체 | | 연 락 처 | 관련부서 | | 담당공무원 | (인) 출입일자 | | 입실시간 | 출입일자 | | 퇴실시간 | 출입목적 | □장애처리 □작업 □견학 및 방문 □점검 □기타(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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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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