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7조 (인원 출입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전산실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에는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 결 재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간 | 협조부서 | 출 입 목 적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운영관리자 | 년월일 | 소 속 | 직급 | 성 명 | 전화번호 | 출입시간 | 협조부서 | 출 입 목 적 | 성 명…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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