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7조 (장애대응 체계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장애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 및 조치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