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7조 (장애대응 체계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장애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 및 조치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장애처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처리대장 연번 | 일자 | 장애내용 | 조치결과 | 처리시간 | 처리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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