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7조 (장애대응 체계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장애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 및 조치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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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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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