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5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정밀점검을 각 각 실시하여야 한다.1. 운영담당자가. 서버 및 네트워크 운용나. 전원시설의 동작상태다. 각종 시설의 배선 및 주위환경 정리 상태라. 보안관리 상태(별지 제6호 서식)2.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각 단위 정보시스템 운용 상태나. 각 단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태
②운영담당자는 정기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운영담당자는 자체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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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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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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