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5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정밀점검을 각 각 실시하여야 한다.1. 운영담당자가. 서버 및 네트워크 운용나. 전원시설의 동작상태다. 각종 시설의 배선 및 주위환경 정리 상태라. 보안관리 상태(별지 제6호 서식)2.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각 단위 정보시스템 운용 상태나. 각 단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태
②운영담당자는 정기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운영담당자는 자체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전산실 보안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전산실 보안점검표 구분 점검일 | 구분 점검일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① 서 버 보안상태 | ① 서 버 보안상태 | ② 청 소 상 태 | ② 청 소 상 태 | ③ 소 등 상 태 | ③ 소 등 상 태 | ④ 화 기 단속상태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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