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5조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관계자는 전산실 내 각 단위시스템의 전산자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보안문제 발생 발견 즉시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관계자는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 운영요원의 담당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각 단위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를 위해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3.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가된 백업매체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4. 전산자원 중 정보유통의 경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보안 의무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정보유통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공간자료 등의 활용, 배포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6. 기타 내·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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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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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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